개인회생 변제기간 변호사 | 3년으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간과 총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기준
| 항목 | 근거 조문 | 기준 |
|---|---|---|
|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원칙 3년, 최장 5년 |
| 채권 목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누락 시 이후 문제 |
| 추심 중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신청 후 중지명령 |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1 쟁점 — 기간은 소득과 채무액이 함께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기간은 월 가용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최소한을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안정적이고 채무가 크지 않으면 3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득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와 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2 쟁점 — 청산가치가 기준선을 만듭니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보다는 더 돌아가야 계획이 인가될 수 있어 보유한 부동산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총 변제액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에 재산 목록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범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3 쟁점 — 신청 뒤의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신청 뒤에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함께 넣어 두어야 생활이 유지되며 중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압류가 걸린 계좌와 급여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실무 포인트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는 최근 6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낮은 달만 모아 제출하면 뒤에 수정 요구를 받게 되기에 처음부터 전체 기간의 자료를 그대로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채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으면 뒤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전문 변호사는 소득과 생계비를 항목별로 산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기간 안에서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재산 목록과 채권 목록을 대조해 인가에 걸릴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중지명령이 급한 사안인지도 첫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을 스스로 짧게 정해도 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상한 안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돌아갈 최소한을 채워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면 월 납입액이 올라가므로 생활이 유지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고 납입을 멈추면 절차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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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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