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통보를 받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과 국내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먼저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이의신청 | 강제퇴거 관련 절차와 기간
| 절차 | 근거 조문 | 기간·내용 |
|---|---|---|
|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명령서 수령일부터 7일 |
| 강제퇴거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사유가 항목별로 규정 |
|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
강제퇴거 이의신청 | 제1 쟁점 — 7일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7일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흐르기에 주말이 끼어 있어도 넉넉해지지 않으며 보호 상태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더욱 짧아지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명령서 사본과 수령 시각을 남겨 두어야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제2 쟁점 — 어떤 사유로 내려진 처분인지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인지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며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파악된 경우도 있기에 처분의 근거로 적힌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 서류가 누락된 사안이 특히 많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제3 쟁점 — 보호와 퇴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의 보호를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과 별도로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생계와 치료가 걸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제 판단에 반영됩니다.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게 되는데 그사이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툼의 실익이 사라지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같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처분서에 적힌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항목과 대조해 다툴 지점을 추려 내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보완합니다.
출국명령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절차로는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진 출국하면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입국 제한 기간은 사유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정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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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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