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의료분쟁

진료기록 수정 변호사 | 나중에 고쳐 적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6-10-01 10:33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재와 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가 남아 있어야 분쟁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수정 | 진료기록을 둘러싼 의무


항목근거 조문내용
기록·보존의료법 제22조수정 시 원본 함께 보존
열람·사본의료법 제21조요구권자와 범위가 규정
행정처분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진료기록 수정 | 제1 쟁점 — 고친 사실 자체보다 흔적이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의 추가 기재와 수정을 아예 막고 있지는 않지만 원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나중에 내용을 보완한 것 자체가 곧바로 잘못이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본 없이 덧쓴 흔적만 남았을 때 신뢰가 무너지기에 수정 이력을 남기는 설정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 시스템의 로그가 그 이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 수정 | 제2 쟁점 — 열람과 사본 교부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정해진 범위의 사람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어 주어야 하며 이때 내어 준 사본과 뒤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교부한 날짜와 범위를 대장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정 | 제3 쟁점 — 형사와 행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문제되기에 두 절차를 같은 자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과 영상 자료의 시각을 맞추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 수정 | 실무 포인트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록을 정리하려다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아 그 무렵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경위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전자기록의 수정 로그와 종이 기록을 대조해 언제 어떤 항목이 보완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료법 제22조의 보존 의무를 지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타를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명백한 오기의 정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원본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하므로 고친 이력이 확인되도록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환자가 요구하면 모두 내어 주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위임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4조의2


· 형법 제268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수정 확인 변호사 |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 알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진료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변호사 |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