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편취 고의 변호사 |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를 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을 당시의 뜻이 어땠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사기 편취 고의 | 사기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고의 판단 시점 | 돈을 받을 당시의 뜻과 능력 |
| 사용처 | 말한 용도와 실제 지출의 일치 |
| 회복 |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반영 |
| 감경 | 형법 제53조와 제52조의 적용 여지 |
사기 편취 고의 | 제1 쟁점 — 고의는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뒤에 사업이 기울어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은 고의와 구분되고 이 구분을 보이려면 받을 무렵의 소득과 채무 상태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받기 직전 석 달의 계좌 내역과 거래처 입금 예정 자료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기 편취 고의 | 제2 쟁점 — 돈의 사용처가 뜻을 보여 줍니다
빌린 돈이 말한 용도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고의를 읽는 자료가 되기에 사업 자금이라고 하고 받아 그대로 자재 대금에 들어갔다면 설명이 이어지지만 받자마자 다른 빚을 막는 데 쓰였다면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던 것으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이체 내역은 항목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기 편취 고의 | 제3 쟁점 — 변제 노력의 경과도 함께 읽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일부라도 갚아 나간 기록과 상대에게 사정을 알린 연락이 남아 있으면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히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먼저 알린 기록이 특히 힘이 됩니다.
사기 편취 고의 | 실무 포인트
상대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다 대화에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말해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사기 편취 고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돈을 받기 전후의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고 고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형법 제347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을 당시의 능력이 다투어지므로 그 무렵의 소득과 채무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차용증이 없어도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빌린 것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다투어지기 쉬우므로 당시 대화를 빠짐없이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지금이라도 갚으면 도움이 되나요?
A.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회복의 경과는 분명히 읽힙니다.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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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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