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변호사 | 내 사건 자료를 지우면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타인의 사건이어서 자기 사건의 자료를 지운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지운 행위가 다른 사정으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증거인멸 | 증거인멸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대상 | 형법 제155조의 타인 사건 여부 |
| 자기 사건 | 조문 적용은 안 되나 정황으로 읽힘 |
| 함께 문제되는 것 |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
|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송치 판단 |
증거인멸 | 제1 쟁점 — 내 사건과 남의 사건이 갈립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의 사건까지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므로 경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사건인지는 수사가 진행된 범위로 정해지므로 입건 통지서를 살펴야 합니다.
증거인멸 | 제2 쟁점 — 지운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처벌 조문에 닿지 않더라도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감출 것이 있었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도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히기에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는 선택은 복원 과정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인멸 | 제3 쟁점 — 부탁을 받아 지운 경우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그 사람의 사건 자료를 지웠다면 형법 제155조에 곧바로 닿고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은닉이나 도피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에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와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관계에 따른 특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인멸 | 실무 포인트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하기 전에 스스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려다 원본이 훼손되는 일이 있는데 사본을 만들어 두고 원본은 손대지 않는 것이 뒤에 다툴 여지를 남기는 방법이므로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자리가 넓습니다.
증거인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부터 가려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 그 위에서 대응의 방향을 세웁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범행 후의 태도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자료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운 것도 죄인가요?
A.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이라면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므로 지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친구 부탁으로 지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 되어 형법 제155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이미 지운 자료를 되살릴 수 있나요?
A.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복원 사실 자체도 기록에 남습니다. 임의로 시도하기보다 절차를 밟아 확인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151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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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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