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변호사 | 사람이 없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대를 자료로 세워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공연음란 | 공연음란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공연성 |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 행위의 성격 | 장소·상대·지속 시간 |
| 부수 처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 |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의 요건 |
공연음란 | 제1 쟁점 — 공연성은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5조가 정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기에 그 순간 본 사람이 없었더라도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면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읽히고 반대로 완전히 닫힌 공간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장소의 개방 정도와 시간대는 사진과 지도로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 제2 쟁점 — 음란한 행위인지는 상황으로 읽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장소와 상대 그리고 지속 시간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에 생리적인 사정이나 우발적인 노출이었다는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복장과 주변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공연음란 | 제3 쟁점 — 부수 처분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고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본형만 보고 판단하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공연음란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이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후의 조치가 함께 읽힙니다.
공연음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소의 개방 정도와 통행량을 자료로 정리해 공연성을 다투고 행위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함께 붙입니다.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과도 기록으로 남겨 처분 단계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나요?
A.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은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실제 목격자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닫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까지 가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이 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이후의 태도가 읽히므로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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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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