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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의정부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으면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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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6-06-12 14:31

핵심 요약 답변

의정부에서도 첫 조사에서 한 말은 뒤의 절차까지 따라갑니다.
혐의가 형법 제298조인지 형법 제299조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촬영이 얽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함께 걸립니다.

상세 답변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초기 조사에서 확인할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는지
통신매체 이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메시지나 통화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물이 있는 사건인지
권리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초기 진술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 통매음, 성매매, 아청법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혐의마다 구성요건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전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상대가 불쾌했을 수 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맞다는 식으로 답하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혐의 인정처럼 조서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가 고의, 동의, 피해자 상태 인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답변 범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만큼 값비싼 선택이 없습니다.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불리한 표현까지 조서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삭제, 휴대폰 초기화, 사진·영상 삭제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불법촬영인지 통매음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장소, 시간, 행위 내용, 동의 여부, 사건 전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CCTV,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내역, 위치정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어느 쪽으로 진술을 끌고 갈지를 정해야 하는데, 전면 부인, 일부 인정, 고의성 부인, 동의 주장, 선처 요청 중 어떤 방향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서 표현이 불리하게 남으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반박하는 구조도 초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혐의 분석, 피해자 진술 검토, 객관자료 정리, 조사 전 진술 준비, 변호인 동석,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불리한가요?


A. 그 말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대화 기록과 함께 남겨 두면 그 뜻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Q.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어떻게 답하나요?


A. 확인된 것과 흐린 것을 미리 갈라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흐린 대목을 짐작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Q.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A.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운 흔적은 대부분 복원되고, 복원되는 순간 사건은 다투던 내용에서 감추려 한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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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