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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 변호사 | 배액을 물어주면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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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6-09-30 10:0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착수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 해제 | 계약금 해제의 기준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한계상대의 이행 착수 전까지
방법포기 또는 배액의 실제 제공
위약금민법 제398조의 예정과 감액

 


계약금 해제 | 제1 쟁점 — 이행의 착수가 경계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중도금이 일부라도 오갔거나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실행한 사정이 있으면 더는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입금 내역과 대출 실행일이 착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금 해제 | 제2 쟁점 — 배액의 계산과 제공 방법


 


받은 쪽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계좌로 보내거나 공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건너뛰면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져 오히려 시간이 길어집니다.


 


송금이 거절되면 공탁으로 이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해제 | 제3 쟁점 —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기에 조항의 문언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해제의 방법을 고르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의 문장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약금 해제 | 실무 포인트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먼저 해제를 통지했다가 그 통지가 효력을 잃고 도리어 이행을 지체한 쪽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통지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 의무를 정하고 있어 반환의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계약금 해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이행 착수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정한 뒤 해제의 방법과 통지의 문안을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여지까지 함께 검토해 청구를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 날짜 전이면 언제든 해제되나요?


A.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면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배액을 주겠다고 말만 해도 되나요?


A. 실제로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이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위약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A. 민법 제398조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항의 문언과 거래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 계약금 해제 변호사 | 계약금만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물릴 수 있나요?


· 계약금 해제 | 계약을 무르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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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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