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구분 변호사 | 회삿돈을 쓴 것과 손해를 끼친 것은 다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챈 횡령과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입힌 배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더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횡령 배임 구분 |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
| 지위 |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관계 |
| 회복 | 반환의 시점과 방법 |
|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 여지 |
횡령 배임 구분 | 제1 쟁점 — 재물인지 이익인지로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는 앞부분에서 보관하던 재물을 가로챈 경우를 뒷부분에서 임무에 어긋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기에 회삿돈을 인출해 쓴 사안은 앞쪽에 담보 없이 대출을 내준 사안은 뒤쪽에 가까워집니다.
무엇이 오갔는지를 재물과 이익으로 나누어 적어 두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 구분 | 제2 쟁점 — 업무상 관계가 무게를 바꿉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이 구분은 직무분장표와 결재 권한 자료로 확인되기에 먼저 모아 두셔야 합니다.
실제 결재선이 문서와 달랐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 배임 구분 | 제3 쟁점 — 반환 의사와 회복이 함께 읽힙니다
돌려줄 뜻을 가지고 잠시 쓴 것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실제로 반환한 경과와 시점이 남아 있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닿기에 반환의 기록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수사 개시 전후 어디인지도 함께 읽힙니다.
횡령 배임 구분 | 실무 포인트
회사 내부 감사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일이 많은데 내부 절차에서는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문장을 쓰게 되므로 제출 전에 문안을 살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구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금의 성격과 권한의 범위를 대조해 적용될 조문을 먼저 좁히고 그 위에서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반환과 회복의 절차를 설계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려놓을 생각이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반환 의사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의 경과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Q. 직책이 없으면 가벼워지나요?
A.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권한의 실제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A.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복의 경과가 처분 단계에서 읽히므로 서면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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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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