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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지체상금 변호사 | 늦어진 날수는 어떻게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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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6-09-30 10:0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해 완성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준공일과 실제 인도일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공사 지연 지체상금 | 공사 지연에서 보는 것


구분내용
기준 시점민법 제665조의 완성과 인도
원인공정표와 변경 지시의 대조
손해 범위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
하자와 구분민법 제667조의 보수 청구

 


공사 지연 지체상금 | 제1 쟁점 — 준공의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언제를 완성으로 볼 것인지가 지연 일수의 시작점을 정하는데 주요 구조가 끝났으나 마감이 남은 상태를 완성으로 볼지 인도까지 마쳐야 완성으로 볼지는 계약서의 문언으로 갈립니다.


 


준공계와 인수인계 확인서의 날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 제2 쟁점 — 늦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계 변경이나 자재 선정이 늦어져 생긴 지연은 발주 쪽 사정으로 읽힐 수 있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기에 지연의 원인을 날짜별로 갈라 두어야 누가 무엇을 부담할지가 정해집니다.


 


공정표와 변경 지시 기록을 같은 표에 놓으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 제3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에 대체 임차료처럼 예상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어 청구해야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약 취소나 영업 차질은 확인 가능한 부분만 담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 실무 포인트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대금을 계속 지급하면 지연을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지급할 때마다 유보의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툴 자리가 남으며 이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있어 지연과 하자는 나누어 구성합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는 공정표와 변경 지시를 날짜별로 대조해 지연의 원인을 가르고 청구할 기간을 확정합니다.


 


지연과 하자를 나누어 구성해 감정 항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연이 끝난 것인가요?


A. 계약서가 인도까지 요구한다면 검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5조의 완성 시점이 무엇인지 문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 쪽 변경 요청으로 늦어진 날도 세나요?


A. 발주 쪽 사정으로 생긴 지연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지시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Q. 영업 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를 넘는 부분은 상대가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예약 취소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만 담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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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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