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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변호사 | 만 몇 살부터 소년부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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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6-09-30 10:00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열아홉 살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세므로 생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촉법소년 | 소년 사건의 경로


구분내용
소년의 범위소년법 제2조의 열아홉 살 미만
대상소년법 제4조의 세 가지 유형
처분소년법 제32조의 열 가지
기간소년법 제33조의 정함

 


촉법소년 | 제1 쟁점 — 나이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 소년 그리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나누어 정하고 있기에 같은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나이에 따라 어느 항으로 가는지가 달라지고 절차의 모습도 함께 바뀝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행위일 기준의 나이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 제2 쟁점 — 보호처분의 폭이 넓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두고 있고 소년법 제33조가 그 기간을 정하고 있어 어느 호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학업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보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러 호가 함께 붙는 경우도 있어 조합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 제3 쟁점 — 환경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년법 제1조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조사관은 가정과 학교의 상황을 살펴 보고서를 내며 생활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자료로 드러나면 낮은 호수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출결과 상담 기록은 기간이 이어지도록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 실무 포인트


 


열네 살이 되기 직전의 행위인지 직후의 행위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는데 날짜가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안에서는 행위 시각까지 특정해야 하므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로가 여럿입니다.


 


촉법소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행위일 기준의 나이와 송치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조사 단계의 자료를 설계합니다.


 


생활 계획과 보호자 감독 방안을 문서로 만들어 조사관 면담 전에 제출되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네 살이 넘으면 무조건 형사 절차인가요?


A.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 법원이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가 하나가 아니므로 결정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호처분도 기록이 남나요?


A. 관리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피해 회복이 도움이 되나요?


A. 중요하게 읽히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를 함께 보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조


· 소년법 제49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누가 정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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