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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처분성 변호사 |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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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6-09-30 09:59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의 문구보다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소송 처분성 | 처분성을 볼 때의 기준


구분내용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재결
이익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와 행정심판법 제27조
이유 기재행정절차법 제23조의 요구

 


행정소송 처분성 | 제1 쟁점 — 이름이 아니라 효과로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말하는 처분인지는 서면의 제목이 안내인지 통보인지로 정해지지 않고 그 서면으로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지로 읽히기에 단순한 사실의 알림에 그치는 문서라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안내라는 이름이 붙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면을 받은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적어 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행정소송 처분성 | 제2 쟁점 — 다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진 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지만 그 처분이 뒤의 가중 요건으로 쓰이는 경우처럼 남는 불이익이 있으면 달리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가중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 두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처분성 | 제3 쟁점 — 기간은 짧고 함께 흐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이의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본안의 기간이 함께 흐르기에 두 일정을 나란히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툴 내용이 있어도 본안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 기간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처분성 | 실무 포인트


 


이유가 한 줄만 적힌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기재의 흠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이 지적이 판단의 근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 열람을 함께 신청하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받은 서면의 효과를 정리해 대상이 되는지부터 가리고 다툴 이익과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유 기재의 흠과 절차의 흠을 조목별로 적어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다투나요?


A. 제목이 아니라 효과로 판단하므로 안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서면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간이 이미 지난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남는 불이익이 있으면 다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건으로 쓰이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 두셔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절차에 따라 다르며 기간이 함께 흐릅니다. 두 일정을 나란히 적어 관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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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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