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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외 활동 허가 변호사 | 유학 중 아르바이트는 어디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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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6-09-30 09:59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미리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은 뒤의 신청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자격 외 활동 허가 | 자격 외 활동에서 볼 것


구분내용
원칙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활동 범위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전 허가
한도허가된 업종과 주당 시간
위반의 결과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68조

 


자격 외 활동 허가 | 제1 쟁점 — 허가는 미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이미 지난 기간이 자격 외 활동으로 남기에 근로 시작일을 허가일 이후로 맞추어 두셔야 하며 계약서의 날짜도 그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증에 적힌 업종과 시간의 상한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 제2 쟁점 — 업종과 시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업종과 주당 시간의 범위를 넘으면 다시 위반이 되므로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합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간 관리를 따로 해야 하고 급여 명세가 그대로 근거가 되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성적이나 출석이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 제3 쟁점 — 위반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을 두고 있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뒤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자격을 바꿀 때에도 그 기록이 함께 읽히므로 초기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 실무 포인트


 


학교를 옮기거나 휴학하면 자격의 전제가 달라져 기존 허가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계속 일하다 위반이 쌓이는 일이 잦으므로 학적 변동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현재 자격의 범위와 허가의 조건을 대조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신청의 순서를 세웁니다.


 


이미 위반이 쌓인 경우에는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절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짧게 도와준 것도 위반인가요?


A. 대가를 받은 활동이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두 곳에서 일하면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A. 합산해서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 명세가 근거가 되므로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Q. 이미 위반한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제46조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먼저 설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관련 질문


 


· 자격외 활동 변호사 |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류자격 외 활동 변호사 |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체류자격 외 활동 변호사 | 지금 자격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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