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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지연 변호사 |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늦어졌다면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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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6-09-30 09:59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전원이 필요한 상태를 알고도 늦추었다면 그 자체가 과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경과 기록의 시각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전원 지연 | 전원 지연에서 보는 것


구분내용
기준 시점활력 징후와 검사 수치가 넘은 시각
간격실제 이송까지 걸린 시간
설명의료법 제24조의2의 이행 흔적
기록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보존

 


전원 지연 | 제1 쟁점 — 전원이 필요한 시점을 정합니다


 


책임을 따지려면 어느 시점에 옮겼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하므로 활력 징후와 검사 수치가 기준을 넘은 시각을 기록에서 찾아 그때부터 실제 이송까지 걸린 시간을 재고 그 간격이 통상의 처치 범위를 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간호기록의 시각은 분 단위로 남아 있어 활력 징후가 기준을 넘은 때를 가리는 데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전원 지연 | 제2 쟁점 — 설비와 인력의 한계도 함께 봅니다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자리이므로 장비와 당직 인력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옮길 곳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 병원의 사정인지 외부 사정인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송 문의 기록과 응답 시각을 함께 받아 두면 병원의 사정과 외부 사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원 지연 | 제3 쟁점 — 설명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하고 있고 전원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알렸는지는 자기결정권과 이어지기에 설명의 흔적이 기록에 없으면 그 부분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설명자와 시각이 비어 있는 동의서는 그 자체로 쟁점이 되므로 서명란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백까지 살펴야 합니다.


 


전원 지연 | 실무 포인트


 


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나 유족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다툼을 생각하신 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발급 신청이 늦어지면 일정 전체가 촉박해집니다.


 


전원 지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같은 시각으로 맞추어 전원이 필요했던 시점과 실제 이송 사이의 공백을 표로 보입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 범위에 맞추어 청구 항목을 나누어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나빴으면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A.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옮겼어야 할 시점과 실제 이송의 간격이 읽힙니다. 기록의 시각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그 간격을 다툴 자리가 생기므로 발급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이 받아 주지 않아 늦어졌다면요?


A. 외부 사정인지 병원의 사정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송 문의 기록과 응답 시각을 함께 받아 두어야 어느 쪽 사정으로 늦어졌는지가 자료로 갈립니다.


 


Q. 기록을 병원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면 발급이 늦어진 사정까지 뒤에 설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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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