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변호사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특히 무겁게 작동합니다.
취소 서면을 내기 전에 그 죄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고소 취소 재고소 | 고소 취소를 정하기 전에 볼 것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재고소 제한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같은 사실은 불가 |
| 죄의 유형 | 고소가 필요한 죄인지 여부 |
| 서면의 종류 | 고소취소서와 처벌불원서의 구분 |
| 순서 | 지급 확인 뒤 서면 접수 |
고소 취소 재고소 | 제1 쟁점 —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상대를 번갈아 불러 세우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이기에 합의금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취소서를 먼저 내는 선택은 뒤에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이 큽니다.
취소 의사는 조서에 한 줄로 남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취지를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 취소 재고소 | 제2 쟁점 — 죄의 유형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는 취소가 곧 절차의 종결로 이어지지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닿는 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같은 효과를 내기에 어떤 서면을 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면의 제목보다 안에 적힌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먼저 읽히므로 문구를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고소 취소 재고소 | 제3 쟁점 — 취소 뒤에도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에서는 취소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으므로 취소만으로 사건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반영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목적을 종결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에 두고 서면을 준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소 취소 재고소 | 실무 포인트
상대가 먼저 취소를 요구하며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지급과 취소의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돈만 오가고 서면은 오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지급을 확인한 뒤에 서면을 접수하도록 순서를 적어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 취소 재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죄명이 고소를 필요로 하는 유형인지부터 가려 취소서와 처벌불원서 가운데 어느 서면이 맞는지를 정하고 접수 시점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합의 조건은 지급과 서면의 순서를 명시한 문안으로 정리해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가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요?
A. 같은 사실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다시 고소하기 어렵지만 취소 이후에 새로 벌어진 일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점과 내용을 나누어 기록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것인가요?
A. 두 서면은 쓰임이 다릅니다. 고소취소서는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서 죄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갈리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취소는 고소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가족이 임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위를 적은 위임장을 갖추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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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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