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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변호사 | 찍히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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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6-09-29 09:45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촬영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세워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촬영 미수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판단 기준
착수 시점기기를 촬영 가능한 상태로 향했는지
파일 유무임시 파일과 미리보기 기록의 복원
미수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별도 규정
부수 처분선고되는 형에 따른 등록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1 쟁점 — 실행의 착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도 결과가 생기지 않은 때를 미수로 정하고 있는데 촬영 사건에서 착수의 시점은 촬영 단추를 눌렀는지가 아니라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기기를 상대에게 향하게 했는지로 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기의 화면 방향과 거리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 기록과 카메라 실행 시각이 이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2 쟁점 — 저장되지 않은 파일도 다투어집니다


 


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고 임시 파일이나 미리보기 기록이 복원되면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읽히기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선택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돌아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성립 범위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기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신 뒤에 분석 절차를 밟는 쪽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3 쟁점 — 미수에도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상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본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뒤따르는 처분까지 함께 놓고 대응의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수 처분의 범위는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함께 살피는 쪽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상대나 목격자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는 일이 잦은데 그 말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옮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기 분석 결과를 시각 순서로 정리해 촬영 시도와 단순한 조작을 나누고 착수 시점을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도 함께 모아 처분 단계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이 한 장도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읽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착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기기 기록으로 세워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기기를 초기화해도 되나요?


A. 초기화는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기는 그대로 둔 채 분석 절차에 따라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등록 여부는 선고되는 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의만으로 바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의 경과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찍으려다 실패했는데도 입건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사진을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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