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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변호사 | 직장 상하관계도 위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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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6-09-29 09:44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와 관계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세워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 위력 추행 |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판단 기준
보호 관계업무·고용상 감독을 받는 사이인지
위력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와 세력
적용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형법 제298조의 구분
추행 여부장소·시간·관계를 포함한 전체 상황

 


업무상 위력 추행 | 제1 쟁점 — 위력은 힘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하기에 인사 평가나 계약 갱신을 쥐고 있는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으며 직급이 같아도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면 같은 판단에 이릅니다.


 


조직도보다 실제 업무 지시가 오간 기록이 이 판단에서 더 크게 읽힙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제2 쟁점 — 위력이 없었다면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호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두 조문은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크게 갈리므로 관계의 성격부터 다투어 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분장표는 관계를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제3 쟁점 — 추행의 범위는 상황 전체로 읽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두 사람이 놓여 있던 관계까지 함께 읽히기에 같은 동작이라도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한 경우와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석자의 진술을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실무 포인트


 


회사 내부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일이 많은데 내부 절차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을 쉽게 쓰게 되므로 제출 전에 문안을 살피시는 것이 안전하며 제출한 서면은 뒤에 취지를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사 기록과 업무 지시 이력을 모아 보호 관계와 결정권의 실제 모습을 정리하고 위력의 존부를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회복과 관계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제출합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관계 정리의 경과가 이 자리에도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급이 같으면 위력이 아닌가요?


A. 직급이 같아도 업무 배정이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였다면 위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직도만이 아니라 실제 지시가 오간 기록까지 함께 살펴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Q.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업무 관계인가요?


A.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면 보호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이 사실상 요구되었는지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은 함께 진행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의 결과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에서 작성한 서면이 뒤에 그대로 쓰이므로 순서를 정해 대응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직장 관계에서 벌어진 일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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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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