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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시효중단 변호사 |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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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6-09-29 09:44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그리고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 가운데 청구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중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낸 뒤 여섯 달 안에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내용증명 시효중단 | 내용증명과 소멸시효


구분내용
내용증명의 성격민법 제168조의 청구 가운데 이행의 요구
효력 기간여섯 달 안에 다음 절차 필요
도달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기간민법 제162조와 제163조로 구분

 


내용증명 시효중단 | 제1 쟁점 — 내용증명은 이행의 요구입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가운데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행의 요구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요구는 그 자체로 시효를 끝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섯 달의 말미를 주는 데 그치기에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보낸 날짜가 기산점이 되므로 우체국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시효중단 | 제2 쟁점 —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고 상대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기기에 주소가 달라 반송되었다면 이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두 곳으로 나누어 보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시효중단 | 제3 쟁점 — 채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열 해로 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63조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을 따로 두고 있기에 내 채권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시효중단 | 실무 포인트


 


상대가 일부 금액을 보내오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정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로 남긴 인정 표현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진 채무의 지체 시점을 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금의 기산과도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시효중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채권의 종류와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내용증명의 문안과 발송 주소를 정리하고 여섯 달의 말미 안에 밟을 절차까지 일정으로 짜 드립니다.


 


상대의 입금이나 인정 표현이 있으면 승인으로 정리해 시효의 기산을 다시 세웁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금의 계산도 같은 자료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기간이 계속 늘어나나요?


A. 이행의 요구를 되풀이해도 여섯 달의 말미가 반복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첫 요구를 기준으로 기간을 세어 다음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문자메시지로 요구해도 되나요?


A. 내용이 확인되면 청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도달과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이 다가온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남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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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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