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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투자 권유 변호사 | 소개만 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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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6-09-29 09:44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를 어긴 경우의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개의 대가와 역할을 자료로 갈라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 투자 권유 | 유사수신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판단 기준
금지 행위원금 보장을 약속한 자금 모집
역할소개인지 대가 있는 모집인지
방조형법 제32조 성립 여부
사기와의 관계자금의 실제 사용처

 


유사수신 투자 권유 | 제1 쟁점 — 원금 보장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장래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받는 것이기에 수익률을 예상치로만 설명한 경우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경우는 평가가 갈리며 설명 자료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가 먼저 읽힙니다.


 


설명회 녹취와 배포 자료가 이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유사수신 투자 권유 | 제2 쟁점 — 소개와 모집은 다르게 읽힙니다


 


지인에게 사업을 알려 준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조직의 일원으로 모집 역할을 맡았는지는 대가의 구조로 갈리는데 소개 인원에 따라 수당이 정해져 있었다면 모집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대가 없이 알려 준 경우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수당 지급 내역과 조직 내 직함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권유 | 제3 쟁점 — 사기와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자금을 모은 쪽에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문제되기에 유사수신만 인정되는 사안인지 사기까지 이어지는 사안인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지며 이 구분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따라가야 드러납니다.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권유 | 실무 포인트


 


피해를 입은 지인들이 함께 고소하면서 소개한 사람까지 같은 서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신도 투자금을 넣었다는 사정은 역할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제출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 노력도 함께 읽힙니다.


 


유사수신 투자 권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설명 자료와 수당 구조를 대조해 소개와 모집의 경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놓였던 자리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문제되는 계좌 사용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돈을 넣었는데 가해자가 되나요?


A. 투자금을 넣었다는 사정은 역할을 가르는 데 중요하게 읽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당을 받았는지와 모집 활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A. 배포한 자료에 그런 취지가 적혀 있었다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와 메시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수당을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A. 받은 대가를 반환한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반환 경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관련 질문


 


· 유사수신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기에 모았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