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자담보책임 변호사 | 준공 뒤 몇 년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준
| 구분 | 내용 |
|---|---|
| 보수 청구 | 민법 제667조에 따른 보수와 손해배상 |
| 일반 기간 | 민법 제670조의 한 해 |
| 공작물 | 민법 제671조의 별도 기간 |
| 미시공 | 민법 제664조의 도급 의무 문제 |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제1 쟁점 — 보수와 손해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빼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를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기에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보수 비용과 잔존 하자의 크기를 재어 정하게 됩니다.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차이가 생긴 이유까지 적어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제2 쟁점 — 기간은 목적물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한 해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 더 긴 기간을 따로 두고 있기에 같은 공사라도 무엇을 만든 것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도일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인계 서면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제3 쟁점 — 하자와 미시공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을 아예 하지 않은 미시공은 하자담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본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읽히기에 어느 쪽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입증의 방향이 달라지며 시공 범위표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남양주 일대 전원주택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잦아 이 구분이 특히 문제됩니다.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실무 포인트
하자를 발견하고도 보수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는 일이 흔한데 시공사가 고쳐 주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함께 남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 하자담보책임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는 시공 범위표와 준공 서류를 대조해 하자와 미시공을 갈라 정리하고 인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청구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항목을 미리 좁혀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나요?
A. 준공검사는 행정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민법 제667조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어 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시공사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요구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청구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후 감정과 청구를 이어 가려면 요구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직접 고친 뒤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A. 먼저 고치면 하자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사라져 다툼이 커집니다. 사진과 견적을 확보한 뒤에 진행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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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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