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변호사 | 넘어진 사람 잘못도 따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진료 기록을 그날 안에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미끄러짐 사고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관리 소홀 | 경고 표지와 청소 직후 통제 여부 |
| 피해자 과실 | 민법 제396조에 따른 참작 |
| 배상 범위 |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 |
| 절차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적용 |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제1 쟁점 —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려면 영업하는 쪽에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도 경고 표지를 두지 않았거나 청소 직후 출입을 막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소홀함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표지가 세워져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장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보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제2 쟁점 — 넘어진 쪽의 사정도 함께 읽힙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기에 뛰어다녔거나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비율이 실제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 신발과 걷던 속도가 영상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제3 쟁점 —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에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예정된 일정을 놓쳤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발급 전에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실무 포인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와 먼저 협의하게 되는데 첫 제시액은 과실 비율을 넓게 잡아 계산되어 있는 일이 많으므로 근거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신 뒤에 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명한 합의서는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바닥 미끄러짐 치료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매장 영상과 청소 일지를 확보해 관리 상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과실 비율을 다투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치료 경과에 맞추어 청구 시점을 정해 손해가 확정된 뒤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았으면 책임을 인정한 것인가요?
A. 사과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오간 말과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상이 없으면 어렵나요?
A. 영상이 없어도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직후 사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줄어들수록 과실 비율에서 불리해지므로 초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청구해도 되나요?
A.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비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고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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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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