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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기록이 남기 전에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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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6-09-29 09:4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조치를 다툴 때 확인할 것


구분내용
조치 호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아홉 가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의 긴급한 필요
불복 기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절차 흠진술 기회와 이유 기재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제1 쟁점 — 조치의 호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호수가 올라갈수록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삭제 요건이 달라지기에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하려면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호수와 사유가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제2 쟁점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갑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는 처분을 다투는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기에 조치가 이미 이행된 뒤에 신청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제3 쟁점 — 심의 절차의 흠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고 심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에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거나 조치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를 먼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통지서 사본을 정보공개로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조치를 받아들이면 기록이 빨리 지워진다는 말을 듣고 이행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이 끝나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사라지고 다툴 여지도 좁아지므로 순서를 정하기 전에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같은 취지의 정지 제도를 두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통지서와 회의록을 대조해 절차의 흠과 사실 인정의 근거를 갈라 정리하고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도록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록 삭제 요건까지 내다보고 어느 조치를 먼저 다툴지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A. 효력이 잠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다투어 취소를 받아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서면사과도 다툴 수 있나요?


A. 낮은 호수의 조치도 기록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의 소명은 더 촘촘히 해 두셔야 합니다.


 


Q.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심의 회의록과 통지서는 정보공개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서 진술 기회와 이유 기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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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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