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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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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6-09-29 09:42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 내용이 부족했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설명의무 위반 | 설명의무를 따질 때 보는 것


구분확인할 내용
설명의 범위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항목
설명의 흔적설명자와 시각의 기록 여부
배상의 범위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
기록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보존

 


설명의무 위반 | 제1 쟁점 — 설명의무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인쇄된 문구에 서명만 받아 둔 경우에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며 설명을 한 사람과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병원 쪽이 불리해집니다.


 


동의서 여백에 적힌 필기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제2 쟁점 —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은 다릅니다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설명이 부족해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배상의 범위는 결과 전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제3 쟁점 — 기록의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진료기록과 동의서 그리고 간호기록을 함께 받아 시간 순서로 맞추어 보면 설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가 드러나며 기록 사이의 공백이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사본은 원본과 대조한 뒤 발급일자가 찍힌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구두로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서명한 서면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문안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리와 비어 있는 자리를 갈라 정리하고 감정 신청의 항목을 미리 좁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를 나누어 구성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서명만 있고 설명의 내용이 기록에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과가 나빠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설명이 부족해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기록은 갖추어 두어야 하며 환자 본인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의료 설명의무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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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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