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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호사 |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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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6-09-28 10:50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등록과 취업제한의 차이


구분내용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확정으로 발생
제출 기한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항목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실제 거주지·직업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법원이 선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1 쟁점 — 등록대상자는 판결로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원이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된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선고 내용만 보고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2 쟁점 — 제출 의무는 30일 안에 이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의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나 이직이 있을 때마다 변경 사항도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3 쟁점 — 취업제한은 별개의 명령입니다


 


등록과 달리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것이어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며 선고 유예나 면제 여부를 재판 단계에서 따로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대응할 시점을 놓치기 쉬우니 갈라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실무 포인트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등록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록 기간과 면제 가능성은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 주문을 그대로 읽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세워 선고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고 취업제한의 기간과 면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제출 항목과 기한을 정리해 의무 이행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확정되었는지를 판결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이사를 하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A.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가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이사나 이직 직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업제한도 반드시 함께 붙나요?


A.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것이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사정을 제출해 기간을 다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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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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