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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보낸 메시지를 두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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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6-09-28 10:50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목적을 종결이 아니라 회복의 입증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확인 지점


구분내용
근거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요건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합의의 효과공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의 조건으로 반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제1 쟁점 — 목적이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메시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상대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표현의 수위와 함께 그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전체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가 수위만큼이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제2 쟁점 — 합의가 공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이 실제로 공소를 막는 힘을 가지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한정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무겁게 읽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제3 쟁점 —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그 연락이 2차 가해로 읽혀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두는 방식이 안전하며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진정성을 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실무 포인트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의 경위와 시점이 함께 읽힙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복원해 목적 요건을 다툴 지점을 먼저 가리고 그 위에서 합의의 범위와 시기를 정해 절차를 이끕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까지 함께 살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의 정도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합의서에 회복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대가 먼저 비슷한 대화를 이어 갔다면 달라지나요?


A. 대화의 흐름은 목적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전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한쪽 대목만 근거로 삼으면 설명이 흔들리기 쉬우니 전체를 제출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읽힐 위험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고 오간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입건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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