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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의신청 변호사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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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6-09-28 10:49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다투는 동안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면허취소 이의신청 | 면허 처분을 다투는 경로


구분근거와 내용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 취소·정지
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 — 호흡·혈액 측정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 긴급한 필요
제소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면허취소 이의신청 | 제1 쟁점 —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 절차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 결과는 양쪽 모두의 출발점이 되지만 다투는 방법과 기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집중하다 행정처분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 제2 쟁점 — 집행정지가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안에서는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운전이 왜 생계에 직결되는지를 소득 자료로 보이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 제3 쟁점 —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어야 하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기에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지 못하니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사정을 제출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먼저 세우고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의 순서를 사건의 사정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직결된다는 사정을 소득 자료와 근무 형태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A.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면허에 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제기하셔야 하며 기한도 별도로 흘러가니 함께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운전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면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므로 생계와의 관련성을 자료로 보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경로에 맞추어 날짜를 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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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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