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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입증 변호사 | 계약서 없이 말로 정한 약속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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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6-09-28 10:49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므로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임의규정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툼은 성립이 아니라 내용의 입증에서 생기므로 자료를 먼저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구두 계약 입증 | 구두 계약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
성립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내용 입증이체 내역·견적·메시지
지체 시점민법 제387조 — 기한 도래 또는 청구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두 계약 입증 | 제1 쟁점 — 성립과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두 계약이란 서면 없이 말로 주고받은 합의를 말하며 우리 민법은 계약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기에 말로 정한 약속도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만 실제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합의의 존재보다 범위와 대금이 다투어집니다.


 


구두 계약 입증 | 제2 쟁점 — 이행 흔적이 내용을 말해 줍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견적서, 자재 반입 기록처럼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흔적은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되므로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려면 먼저 약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런 흔적으로 세워 두셔야 합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두 계약 입증 | 제3 쟁점 — 이행기가 정해져야 지연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387조는 채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온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기에 구두 약정이라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세워야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발송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 입증 | 실무 포인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있어 청구 시점이 곧 이자와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되므로 제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 입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체 내역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붙여 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는지까지 살펴 청구서의 구성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A. 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므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이는 일은 청구하는 쪽의 몫이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화 녹음을 자료로 쓸 수 있나요?


A.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뒤가 잘린 녹음은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언제부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이 온 때부터이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8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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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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