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변호사 | 계좌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통장 대여 사건에서 함께 도는 절차
| 구분 | 내용 |
|---|---|
| 금지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양도·대여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확대 위험 | 형법 제347조 사기의 방조 |
| 계좌 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제1 쟁점 — 접근매체를 넘긴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와 인증서 등을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에 그 계좌로 실제 피해가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넘긴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제2 쟁점 — 사기 방조와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사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방조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모집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가 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제3 쟁점 — 피해금 환급 절차가 함께 돌아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피해 신고가 있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자는 계좌가 묶이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함께 겪게 되며 이 절차는 형사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이의는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실무 포인트
구인 광고와 대화 기록을 지우면 경위를 설명할 근거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2조가 정한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 행위여서 인식의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모집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식의 범위를 먼저 세우고 방조로 확대될 여지를 좁힙니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형사 사건과 계좌 문제가 동시에 풀리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양도와 대여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와 인식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읽히므로 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이스피싱에 쓰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몰랐다는 사정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방조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구인 광고와 모집책과의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좌가 묶였는데 언제 풀리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는 환급 절차가 끝나야 풀립니다. 이의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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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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