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점유가 끊기면 권리도 사라지므로 점유의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유치권 성립의 확인 지점
| 요건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320조 |
| 견련성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 변제기 | 민법 제665조 — 일을 마친 때 |
| 점유 | 끊기면 권리도 소멸 |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제1 쟁점 — 견련성과 변제기가 먼저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민법 제320조가 요구하는 요건은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겼을 것과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을 것 두 가지이며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라 견련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의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변제기의 기준이 됩니다.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제2 쟁점 — 점유가 끊기면 권리도 끊깁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에 현장을 비우거나 도급인이 다시 들어와 관리하기 시작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출입 통제와 시건장치 관리, 현장 게시물과 순찰 기록처럼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작업이 대금을 계산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점유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사진의 촬영 일자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제3 쟁점 — 하자 주장이 맞물려 들어옵니다
도급인은 대금을 다투면서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보수 청구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공사의 완성도와 지시 변경의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이 작업이 결국 받을 금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내용을 계약서와 변경 합의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실무 포인트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의 제거를 구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비워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효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포 공사대금 유치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기성 내역과 변경 지시를 맞추어 받을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점유의 시작 시점과 관리 방식을 자료로 세워 유치권의 기초를 다집니다.
하자 주장이 들어온 경우에는 범위와 금액을 갈라 협의의 폭을 좁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만 있으면 유치권이 바로 생기나요?
A.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과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대금은 견련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점유가 없으면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점유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잠깐 현장을 비워도 되나요?
A. 점유가 끊어지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도 시건장치와 관리자를 두어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주장은 받을 금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지 채권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성 내역과 변경 지시를 정리해 금액을 갈라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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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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