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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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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6-09-28 10:49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순서


단계내용
근거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전 청구
이의 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 송달일부터 2주
이의의 효과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 제기로 간주
확정 시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1 쟁점 — 이의 기간은 2주로 짧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지 않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지 못한 채 확정되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주소가 달라 늦게 확인한 경우에는 송달의 적법 여부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2 쟁점 —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서면 심리로 끝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돌려놓는 절차이며 이후에는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통상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다투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3 쟁점 — 소액 사건은 절차가 더 간이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결정 역시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는 소가 제기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행이 빠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이 되니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송달의 적법 여부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이의의 가능 여부를 가리고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의 이후의 정식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미리 추려 준비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송달 장소와 수령인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이의는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돌려놓는 절차여서 다투는 취지만 적어도 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이어지는 재판에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도 같은가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서류의 이름이 다르니 받은 문서의 제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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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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