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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에 남고 지워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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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6-09-28 10:4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


구분내용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9호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불복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제1 쟁점 — 조치의 호수가 무게를 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과 퇴학까지의 단계별 처분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이를 아홉 단계로 나누어 정하고 있기에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가 기록에 남는 기간과 이후의 진학 절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만큼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제2 쟁점 — 심의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심의로 넘어가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경위와 회복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심의가 열린 뒤에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다투게 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제3 쟁점 — 불복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면 다투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출 수 있기에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일수록 이 신청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실무 포인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두 절차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사과문을 급히 작성해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심의 이전 단계에서 경위서와 회복 자료를 구성해 조치의 수위를 먼저 다투고 필요하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록에 남는 기간과 삭제 요건을 함께 검토해 이후의 진학 일정까지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치를 받으면 기록이 영원히 남나요?


A. 조치의 호수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서의 주문을 그대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Q. 심의로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한 경우가 해당하므로 초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Q.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이 계속 남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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