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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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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6-09-28 10:48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신청은 본안 소송과 함께 내야 하므로 순서를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순서


단계근거와 내용
본안행정소송법 제18조 — 심판 전치 여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 긴급한 필요
심판 내 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제소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1 쟁점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갑니다


 


집행정지란 다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정지만 따로 구할 수는 없고 두 서면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파주 지역 사업장에서도 영업정지 통지 직후에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2 쟁점 — 긴급한 필요를 수치로 보여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월 매출과 고정비, 직원 수와 임차료,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처럼 정지가 실제로 무엇을 무너뜨리는지를 숫자로 정리해 붙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 자료와 급여대장은 가장 자주 쓰이는 소명 자료입니다.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3 쟁점 — 기한과 절차 흠결을 함께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경로가 빠른지를 사건의 사정에 맞추어 고르셔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그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됩니다.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법 제30조도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어 심판을 택한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정지를 구하게 됩니다.


 


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지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므로 본안 준비를 늦추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처분서의 사유와 근거를 먼저 분해해 다툴 지점을 정하고 매출과 고정비 자료로 긴급한 필요를 구성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이 사건에서 빠른지 비교해 신청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두 서면을 같은 날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니 순서를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나요?


A.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월 매출과 고정비, 직원 수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보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정지가 더 빠른 사건도 있으므로 비교해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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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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