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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소득이 들쑥날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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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6-09-28 10:48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아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프리랜서 개인회생 | 프리랜서가 회생과 파산을 고를 때


구분내용
회생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장래 소득
파산 원인제305조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재산회생은 유지, 파산은 환가
인가제614조 — 변제계획 인가 요건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1 쟁점 —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를 말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며 프리랜서처럼 월마다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소득은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지므로 기간을 넓혀 정리하셔야 하며 수입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 불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2 쟁점 — 재산을 지키려면 회생이 유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여서 거주하는 집이나 사업에 쓰는 장비를 유지하려는 분에게는 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변제해야 하는 총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3 쟁점 — 변제계획이 인가의 관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과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르며 여기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가용소득의 산정 근거를 자료로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실무 포인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든 재산과 소득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재산의 구성을 먼저 재어 두 절차의 실익을 수치로 비교해 보여 드립니다.


 


회생을 택한 경우에는 가용소득의 산정 근거를 자료로 세워 변제계획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수입이 다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금액의 하한이 아니라 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여러 달의 입금 내역과 계약 이력을 함께 내어 평균을 보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집이 있으면 파산을 못 하나요?


A. 재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이 환가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변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계획에 기간을 담고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요건에 따라 인가합니다. 가용소득의 산정 근거를 갖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관련 질문


 


·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호사 |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호사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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