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강제퇴거 절차의 기한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퇴거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명령서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심사 결정 |
|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7일 이내 |
|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별개의 처분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1 쟁점 — 이의신청 기한이 7일로 짧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란 체류자격을 잃었거나 법령을 어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다툴 시간이 크게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후에 같은 내용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남은 날을 세어 두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2 쟁점 — 보호와 퇴거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내보낼 수 없을 때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명령 자체를 다투는 일과 보호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과 방법을 갈라서 관리하셔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놓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가 길어질수록 생업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3 쟁점 — 심사 결정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가 명령서에 드러나며 그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작업이 이의신청서의 골격이 됩니다.
통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근거가 된 사안도 적지 않기에 조사 당시에 무엇을 어떤 말로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뒤에 사유를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해 두면 다투는 동안 출국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문을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먼저 가립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짧은 기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빠짐없이 밟고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같은 서면에 묶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7일을 넘기면 이의 절차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남아 있으므로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호에서 먼저 나올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명령과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생업과 가족 관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다투는 동안 출국을 미룰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이 멈춥니다.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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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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