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수정 확인 변호사 |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 알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면서 거짓 작성과 고쳐 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에는 작성과 수정의 이력이 남습니다.
종이 사본만 받지 말고 이력까지 요청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수정 확인 | 진료기록의 작성과 수정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열람·사본 | 의료법 제2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기재·보존 | 의료법 제22조 — 상세 기록과 보존 |
| 전자기록 | 의료법 제23조 — 작성·수정 이력 |
| 진단서 | 의료법 제17조 — 별개의 문서 |
진료기록 수정 확인 | 제1 쟁점 — 기록은 사후에 고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수정이란 이미 작성된 기록의 내용을 뒤에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쳐 쓰는 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내용이 달라진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오기의 정정처럼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수정의 성격을 갈라 보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정 확인 | 제2 쟁점 — 기재와 보존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쳐 쓰는 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수정 이력은 전자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수정 확인 | 제3 쟁점 — 전자기록은 이력까지 봅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언제 누가 무엇을 입력하고 고쳤는지가 시스템에 남게 되므로 종이 사본만 받아 보는 것보다 작성과 수정의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영상 자료와 검사 원본도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수정 확인 | 실무 포인트
의료법 제17조가 정한 진단서와 소견서는 기록과 별개의 문서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과 거부가 오간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수정 확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요청 서면의 형식과 범위를 정해 기록이 빠짐없이 나오도록 하고 수정 이력까지 함께 확보합니다.
확보한 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툴 지점을 가립니다.
확보한 기록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확보는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이 고쳐진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에는 작성과 수정의 이력이 남습니다. 종이 사본과 함께 이력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기록이 고쳐진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에는 작성과 수정의 이력이 남습니다. 종이 사본과 함께 이력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가족도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범위와 서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구 서류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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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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