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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차용금 사기 변호사 |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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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6-09-27 16:42

핵심 요약 답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이므로, 차용 시점의 소득과 자산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변제 노력이 이어졌다는 기록은 고의를 다투는 데에도 쓰이므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차용금 사기 | 차용금 사기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판단 기준
기준 시점돈을 건네받은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
용도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변제 노력고의 판단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함께 반영

 


부천 차용금 사기 | 제1 쟁점 — 기망은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차용금 사기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믿게 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은 돈을 건네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리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이 뒤늦게 기울어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뿐이기에 두 상황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통장 내역과 다른 채무의 규모, 약속한 변제 재원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부천 차용금 사기 | 제2 쟁점 — 용도를 속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더라도 실제와 다른 용도를 말해 상대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그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사업 자금이라고 말하고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다면 상대가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므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로를 날짜 순서로 붙여 두면 용도에 관한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부천 차용금 사기 | 제3 쟁점 — 변제 노력이 고의 판단에 들어옵니다


 


차용 뒤에 일부라도 갚았거나 담보를 제공했거나 연락을 끊지 않고 사정을 알려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이런 자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앞서 고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 먼저 쓰이며, 부천 지역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로 검토됩니다.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천 차용금 사기 | 실무 포인트


 


고소를 당한 뒤에는 상대와 직접 연락해 해명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급하게 보낸 메시지가 뒤에 불리한 근거로 읽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정하고 있어 돈이 실제로 건너가지 않은 사안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천 차용금 사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차용 당시의 자산과 채무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먼저 세우고, 용도에 관한 설명을 계좌 흐름과 맞추어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여지까지 함께 살펴 의견서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접수될 수 있지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차용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므로 사정이 뒤에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 당시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빌린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라 상대가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용도를 속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금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부라도 약속한 용도에 쓴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일부라도 갚으면 사건 판단이 달라지나요?


A.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도 들어가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연락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 Q. 차용금 사기 고소 | 갚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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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