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반포 변호사 | 합성한 영상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퍼뜨리기만 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올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허위영상물 반포 |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대상 |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결과물 |
| 행위 | 제작과 반포·제공·전시를 나누어 판단 |
| 범위 | 전파의 경로와 내려받기 기록 |
| 부수 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30일 이내 제출 의무 |
허위영상물 반포 | 제1 쟁점 — 편집·합성 자체가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결과물을 말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제작과 반포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제작한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 제2 쟁점 — 퍼뜨린 범위와 방법을 봅니다
같은 조문은 반포와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을 함께 들고 있어 소수에게 보냈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대화방에 올린 뒤 삭제했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내려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전파의 경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려받기 기록과 전달 횟수가 남는 서비스라면 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 제3 쟁점 —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므로, 판단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등록 자체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 실무 포인트
이미 올린 자료가 있다면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전파 경로를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삭제 지원 절차가 있으므로 협조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제작과 반포 가운데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가리고 전파의 범위를 자료로 특정해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전제로 회수와 삭제에 협조한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들지 않고 퍼뜨리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와 제공, 전시를 함께 들고 있어 만들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의 경로와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올린 뒤 바로 지웠다면 달라지나요?
A. 삭제까지의 시간 동안 누가 내려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범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수 조치와 협조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제43조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등록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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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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