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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변호사 | 취업제한은 몇 년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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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6-09-27 16:40

핵심 요약 답변

취업제한이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재판에서 이 부분을 함께 다투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의 제도라 한쪽이 없다고 다른 쪽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취업제한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의 비교


구분내용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기간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
대상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별개의 제도

 


성범죄 취업제한 | 제1 쟁점 —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함께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선고 전에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설명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에, 판결 이후가 아니라 재판 중에 다투셔야 합니다.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 제2 쟁점 —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한을 받는 곳은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처럼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같은 업종이라도 시설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에, 근무처의 인가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운영하려는 시설이 대상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 제3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근거도 기간도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한쪽이 붙지 않았다고 다른 쪽도 붙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까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이후에는 기한이 짧게 흐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 실무 포인트


 


재직 중인 곳이 대상 기관이라면 확정 시점에 맞추어 미리 정리할 사항이 생기므로 일정을 앞당겨 확인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이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취업제한이 실제로 미치는 범위를 계산하고,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사정을 자료로 세웁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함께 제출할 서면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 중에 자료로 설명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Q. 어떤 곳에 취업이 제한되나요?


A.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처럼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대상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시설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무처나 창업하려는 시설의 인가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 없으면 취업제한도 없나요?


A. 두 제도는 근거와 기간이 다른 별개의 조치여서 한쪽이 붙지 않았다고 다른 쪽도 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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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