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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 변호사 | 싸게 샀을 뿐인데 장물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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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6-09-27 16:4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과 거래 경위가 인식을 가리는 근거로 쓰이므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장물 취득 | 장물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판단 기준
성립 요건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정의 인식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범형법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
상습형법 제363조에 따라 가중

 


장물 취득 | 제1 쟁점 —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형법 제362조의 죄는 그 물건이 그런 경위로 나온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인식을 가리는 자료가 되기에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보낸 사진과 계정 정보가 그런 확인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장물 취득 | 제2 쟁점 — 가격과 경위가 인식을 드러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값이거나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건네받았다면 그 자체가 사정을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할 만했다는 근거로 읽히므로 왜 그 가격에 거래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가 어려워지는데, 거래 당시의 시세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인 경위도 뒤에 설명해야 할 대목이 됩니다.


 


장물 취득 | 제3 쟁점 — 과실로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중고 물품을 업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확인 의무의 수준이 높게 요구되며 형법 제363조는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하고 있으므로, 같은 거래를 반복해 온 분이라면 기록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매입 대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됩니다.


 


장물 취득 | 실무 포인트


 


물건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조치를 정리해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대금을 보전한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반영됩니다.


 


장물 취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확인한 내용과 가격의 근거를 자료로 세워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까지 내다보고 피해 회복의 경위를 함께 제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물인 줄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형법 제362조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를 벌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가격과 거래 경위가 그 인식을 드러내는 근거로 쓰입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와 시세 비교 자료를 보관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Q. 중고 물품을 업으로 다루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A. 형법 제364조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확인 의무의 수준이 높게 요구됩니다. 매입 대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Q. 물건을 이미 되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했더라도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가 함께 평가되므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전한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3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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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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