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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방수 하자보수 변호사 | 하자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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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6-09-27 16:4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미루는 상대에게는 기한을 정해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행사 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인도받은 날짜부터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구리 방수 하자보수 | 하자보수 청구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667조의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요구 방식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통지
존속기간민법 제670조 1년, 제671조 5년·10년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분양자·시공자 책임

 


구리 방수 하자보수 | 제1 쟁점 — 하자인지부터 자료로 세웁니다


 


하자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려면 약정한 시공 방법과 실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보여야 하며, 방수 공정처럼 마감에 가려지는 부분은 촬영 시점이 늦으면 확인이 어려워지기에 이상이 보이는 즉시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 흔적은 날씨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므로 비가 온 날짜와 함께 사진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구리 방수 하자보수 | 제2 쟁점 — 기한을 정해 요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두로 몇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기 어렵기에 서면이나 메시지로 기한을 적어 보내 두어야 이후에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꿀 때에도 근거가 서며, 구리 지역 현장에서도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리 방수 하자보수 | 제3 쟁점 —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해 인도 후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목적물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달라지기에,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수 하자보수 | 실무 포인트


 


보수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시면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직접 고친 뒤에 청구할 계획이라면 공사 전후의 상태를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리 방수 하자보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의 시공 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맞대어 하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기한을 정한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부터 정리합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구조를 전제로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로만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A. 민법 제667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이 적힌 서면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지금이라도 기한을 적어 통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민법 제670조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은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를 확인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려 보셔야 합니다.


 


Q. 직접 고친 뒤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A.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공사 전후의 상태와 지출 내역이 남아 있어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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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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