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배상 변호사 | 남이 깨뜨린 물건값은 얼마나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가치와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휴대전화 파손 배상 | 물건 파손 배상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 금액 기준 |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수리비·사고 당시 가치) |
| 과실 참작 | 민법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 조정 |
| 절차 | 소가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
휴대전화 파손 배상 | 제1 쟁점 — 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가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란 그 행위로 통상 생기는 손해를 말하므로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리비와 사고 당시의 가치가 먼저 계산되며, 새 제품을 사는 값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견적서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기종의 중고 시세가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파손 배상 | 제2 쟁점 —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평가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위험한 곳에 두었거나 상대에게 맡긴 경위가 있다면 그만큼 조정될 수 있기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주변 사람의 진술이 경위를 보여 주는 가장 흔한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파손 배상 | 제3 쟁점 — 소액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며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 정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민사조정법 제2조가 정한 조정을 먼저 신청해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 배상 | 실무 포인트
수리 전에 파손 상태를 여러 각도로 촬영해 두셔야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남습니다.
상대가 먼저 배상하겠다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파손 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수리 견적과 중고 시세를 함께 검토해 청구할 금액의 근거를 세우고, 절차는 소액사건과 조정 가운데 빠른 쪽을 고릅니다.
상대가 제기할 부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396조가 참작하는 범위를 좁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제품 가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393조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수리비나 사고 당시의 가치가 먼저 계산되고 새 제품 값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리 견적서나 같은 기종의 중고 시세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제 부주의도 있었다면 못 받나요?
A.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이를 참작해 금액을 정할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액이 작아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정리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해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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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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