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접촉금지 변호사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어떤 조치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접촉금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치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신고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결정에 다툴 뜻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접촉금지 | 접촉금지 조치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 범위 | 직접 접촉·겁을 주는 행위·보복행위 |
| 병과 | 서면사과·출석정지 등 다른 조치와 함께 |
| 불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 |
학교폭력 접촉금지 | 제1 쟁점 —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접촉금지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겁을 주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위에는 직접 만나는 일뿐 아니라 메시지나 다른 학생을 통한 전달도 들어갈 수 있어, 결정문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읽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생활 동선을 미리 조정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 제2 쟁점 —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여러 조치를 정하고 있고 접촉금지는 그 가운데 하나로서 단독으로 내려지기보다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치 전체를 놓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하셔야 하며, 일부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 제3 쟁점 — 다투는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심판과 별도로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 실무 포인트
조치 이후에 같은 학생과 마주친 사정이 생기면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전담기구의 역할을 정하고 있어 절차의 흐름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결정문의 문구를 하나씩 읽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갈라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필요한 서면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금지는 직접 만나는 것만 금지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위에는 메시지나 다른 학생을 통한 전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읽어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데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다투고 싶은 부분만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정문 전체를 놓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이의를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행정심판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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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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