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과징금이 지나치면 줄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을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먼저 닥치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 구분 | 내용 |
|---|---|
| 소송 종류 |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소소송 |
|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등 |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신청 |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1 쟁점 —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정 역시 재량을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기에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기준표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2 쟁점 —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떤 사실을 어떤 규정에 맞추어 얼마로 산정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는데 실제로 산정 과정이 생략된 통지서가 적지 않기에, 받은 서면의 기재를 한 줄씩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3 쟁점 — 기간과 집행을 함께 관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납부 기한은 소송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시흥 지역 사건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실무 포인트
처분서와 함께 받은 산정 내역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른 제재가 함께 예고되었다면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기준표와 대조해 감경 사유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납부 기한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준비해 부담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A.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기준표와 대조해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Q. 통지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받은 서면의 기재를 한 줄씩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납부 기한은 소송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일정을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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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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