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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변호사 | 파산해도 남길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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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6-09-27 16:39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압류금지재산과 일정액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기는 제도이므로 범위와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면제재산 | 면제재산 제도의 얼개


구분내용
근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대상압류금지재산과 6개월 생계비 상당 금전
절차신청 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
이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 심리로 이어짐

 


면제재산 | 제1 쟁점 — 면제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겨 두는 재산을 말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일정액의 금전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어떤 물건과 얼마의 금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임차보증금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생업에 필요한 도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제재산 | 제2 쟁점 — 신청과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제는 신청이 있어야 심리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구조여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도 절차 안에서 자동으로 남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파산신청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면제재산 | 제3 쟁점 — 이후 절차까지 내다봅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가 심리되고 그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벗게 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권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면제재산 신청은 그 전체 흐름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늦게 밝히면 이후 단계에서 불리해지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제재산 | 실무 포인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신청권자를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재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보유 재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가려내고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후의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순서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재산이 면제 대상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일정액의 금전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생업에 필요한 도구,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이 흔한 예입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남나요?


A. 면제는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여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대상 재산이라도 자동으로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신청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을 늦게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단계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되므로 숨기거나 늦게 밝힌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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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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