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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변호사 | 이혼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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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6-09-27 16:39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혼인을 근거로 받은 자격은 혼인 관계가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혼인이 끝난 경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체류자격 변경으로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결혼이민 체류자격 | 혼인 관계가 끝난 뒤의 체류


구분내용
자격 근거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변경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도과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 제1 쟁점 — 자격의 전제가 무엇인지 봅니다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물며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을 말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 가운데 혼인을 전제로 부여된 자격은 그 관계가 끝나면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데 다만 관계가 끝난 경위와 국내에 남을 사정이 함께 평가되기에, 혼인 기간과 생활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특히 중요하게 읽힙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 제2 쟁점 — 변경이나 연장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려는 경우의 연장허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절차로 이어 갈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업 활동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활동 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 제3 쟁점 — 기간을 넘기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허가 없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재입국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신청을 마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청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라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 실무 포인트


 


혼인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국내 생활의 실질을 자료로 세워 어느 절차로 체류를 이어 갈지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신청과 처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혼인을 전제로 한 자격은 근거가 흔들리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변경허가나 제25조의 연장허가로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와 국내에 남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달라지나요?


A. 양육하고 있는 사정은 국내에 머물 필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 읽힙니다. 양육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입국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에 신청을 마치시고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외 활동 변호사 | 지금 자격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호사 | 자격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체류자격 변경 불허 변호사 | 자격을 바꾸려다 거절당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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