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설명의무 변호사 |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수술 등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설명이 빠진 사실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치료 과정의 잘못과는 별개로 평가되므로 두 문제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약 부작용 설명의무 | 설명의무 다툼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
| 근거 |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과 동의 |
| 대상 위험 | 빈도가 낮아도 중대하거나 선택을 바꿀 사정 |
| 책임 구분 | 치료상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 |
| 조정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의 조정 신청 |
약 부작용 설명의무 | 제1 쟁점 — 설명의무는 따로 평가됩니다
설명의무란 치료에 앞서 예상되는 위험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 환자가 스스로 정하게 하는 의무를 말하므로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책임이 따로 문제되며, 두 쟁점을 섞어 주장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기에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 제2 쟁점 — 어떤 위험을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모든 부작용을 빠짐없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결과가 중대한 위험이나 환자의 선택을 바꿀 만한 사정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약을 쓰기로 한 경위와 대체할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진료기록에 남은 상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족에게만 설명했다면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 제3 쟁점 — 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 전부가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손해가 문제되므로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가 중심이 되고 결과와의 연결까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므로, 어느 쪽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배상의 범위와 함께 읽으면 청구 항목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 실무 포인트
진료기록과 동의서는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고 싶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에 남은 상담 내용과 동의서의 문구를 맞대어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치료 과정의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을 나누어 주장 구조를 세우고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조정 규정까지 함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A. 서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서면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상담 내용을 먼저 확보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Q. 드문 부작용까지 모두 설명해야 하나요?
A.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결과가 중대하거나 환자의 선택을 바꿀 만한 사정은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약을 쓰기로 한 경위와 대체할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설명만 빠졌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결과와의 연결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손해가 중심이 되어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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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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