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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변호사 |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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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6-09-26 19:16

핵심 요약 답변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형식보다 그 뜻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소 취소 변호사 | 고소 취소의 효과가 갈리는 기준


구분취소의 효과
친고죄소추 조건이 없어져 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함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그 밖의 죄절차는 계속되고 양형 자료로 반영
기한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변호사 | 제1 쟁점 — 취소가 사건을 끝내는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의 조건이라 고소가 취소되면 더 나아갈 수 없지만 폭행이나 상해처럼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취소가 곧 종결을 뜻하지 않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 놓고도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도 있어, 죄명에 따라 취소의 무게가 달라지는 점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제2 쟁점 —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취소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으며, 같은 조문이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어 한 번 내린 판단을 되돌릴 방법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오가는 중이라면 언제까지 서면을 내야 하는지를 재판 일정과 맞추어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소를 고민하는 쪽과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쪽 모두에게 이 기간이 먼저 걸리는 문턱이 되므로,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짜를 메시지나 통화 기록으로 특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제3 쟁점 — 취소가 안 되는 사건에서도 뜻은 남습니다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판단을 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서면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만 적힌 영수증보다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드러난 서면이 훨씬 무겁게 읽히므로, 문구를 다듬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실무 포인트


 


취소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고소 사실을 특정해 적어야 하며, 어느 사실에 대한 취소인지가 흐릿하면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거나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누구에 대한 취소인지가 갈리므로,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취소로 끝나는 유형인지부터 가린 뒤, 남은 절차에서 그 뜻이 가장 잘 읽히도록 서면의 시점과 문구를 함께 맞춥니다.


 


이미 제1심 선고가 가까운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무조건 중단되고 사건이 끝나게 되나요?


A. 친고죄에서는 소추 조건이 없어져 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 밖의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양형 자료로 남습니다. 내 사건의 죄명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한 번 취소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어 같은 사실로는 재고소가 막히므로, 취소서를 내기 전에 회복의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합의는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항소심에서 참작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드러나게 서면을 남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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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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