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이혼 뒤에 친권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6-09-26 19:16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909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친권자 변경에서 살피는 사항


구분살피는 내용
근거민법 제909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정변경양육 환경·유대·주된 돌봄의 실제 변화
자녀 의사나이와 의사 형성 과정을 함께 고려
함께 정리민법 제837조의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제1 쟁점 —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친권자 변경은 한 번 정해진 결정을 다시 여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육 환경이나 자녀와의 유대, 주된 돌봄의 실제 모습이 지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이 변화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이사나 재혼, 근무 형태의 변화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정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있다면 변경을 넘어 민법 제924조가 정한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회성 사정이 아니라 지속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야 하므로, 상담 기록이나 학교의 관찰 내용처럼 제삼자가 남긴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제2 쟁점 — 판단의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가정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가 어디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이므로 상대의 흠을 길게 적은 서면보다 자녀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담은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히며, 이 점을 놓치면 준비의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등하교를 누가 맡아 왔는지, 병원 진료와 준비물은 누가 챙겨 왔는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평소에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제3 쟁점 — 양육 관련 사항도 함께 정리합니다


 


친권자가 바뀌면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같은 절차에서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 두 문제를 따로 다루면 결정이 서로 어긋나 다시 다투게 되므로 한자리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까지 함께 정해 두면 이후의 마찰이 줄어들므로,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을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시 정할 때에는 만나는 횟수와 장소, 방학 기간의 처리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뒤탈이 적으므로, 협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의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해 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으며, 이 신청에는 상대의 근무처를 특정하는 일이 앞서야 하므로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 변경 변호사 | 실무 포인트


 


자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법원이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므로, 아이에게 미리 답을 정해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생활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므로, 준비된 모습을 꾸미려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친권자 변경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지정 당시와 지금의 양육 환경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세워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맞추어 서면을 구성합니다.


 


조사와 심문 일정에 맞추어 준비할 자료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한 친권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민법 제909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의로 정했는지 재판으로 정했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정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재혼 자체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자녀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기준이 되기에, 등하교와 식사, 진료처럼 하루의 흐름이 바뀐 대목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비중 있게 고려되지만 그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의사가 형성된 과정까지 함께 살피므로, 아이에게 미리 답을 정해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있는 그대로 두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92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관련 질문


 


· 친권 양육권 차이 변호사 |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재혼금지기간 위반 변호사 | 이혼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재혼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이혼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