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완공 전에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먼저이므로,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라면 일을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공사 대금 청구 시점의 기준
| 구분 | 기준 |
|---|---|
| 원칙 | 민법 제665조, 목적물 인도와 동시 |
| 특약 | 기성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 |
| 하자 |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으로 처리 |
| 증명 | 작업 일지·자재 내역·현장 사진 |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제1 쟁점 — 계약서의 기성 조건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면 완공 전이라도 해당 단계에 이른 사실을 증명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조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가장 자주 생깁니다.
기성 청구서와 감리 확인서, 현장 사진처럼 공정 단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단계마다 남겨 두셔야 안전합니다.
약정한 날짜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그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공사가 멈추면서 들어간 인건비나 자재 보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영수증과 함께 사유를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제2 쟁점 — 완성과 하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이 완성되었는지와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 주요 구조 부분이 예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면 일단 완성으로 보고 남은 흠은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소한 흠을 이유로 대금 전부를 미루는 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남아 있다면 그 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동시이행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범위를 자료로 세워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맞서는 데에도 기한이 있어서 민법 제670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오래 묵은 흠을 뒤늦게 꺼내 대금 전부를 막아 두기는 어렵고, 반대로 도급인 쪽이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흠을 문제 삼을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제3 쟁점 — 도급계약의 기본 구조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결과를 만들어 낸 사실이 청구의 전제가 되는데,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는 이 결과와 범위를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실제 승패를 가릅니다.
작업 일지와 자재 구입 내역, 인부의 출역 기록을 모아 두면 계약서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으므로 미리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실무 포인트
구두로 정한 추가 작업은 나중에 범위가 흐려지므로, 작은 변경이라도 메시지로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공사를 계속할지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중단의 요건과 위험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공정을 맞대어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자료로 좁혀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을 마친 뒤에 청구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기성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작은 하자가 남았다는 이유로 대금 전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완성 여부와 하자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기에 사소한 흠을 이유로 대금 전부를 미루는 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보수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만 맞설 수 있으므로, 하자의 범위를 자료로 세워 두셔야 합니다.
Q. 계약서 없이 한 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664조의 도급이 성립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위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작업 일지와 자재 구입 내역을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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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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