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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변호사 | 제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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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6-09-26 19:14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이 조항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잘못만 주장하기보다 내 쪽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과실상계 | 과실상계에서 살피는 요소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의 준용
손해 범위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비율 요소장소·시각·주의의무·손해 확대 기여
증거영상 자료, 진료 기록, 수리 내역

 


과실상계 | 제1 쟁점 —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봅니다


 


과실상계는 상대가 주장해야만 살펴보는 사항이 아니라 소송 자료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참작하게 되므로 내 쪽에 불리한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상대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앞뒤 맥락을 함께 설명하면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추기보다 설명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과실상계 | 제2 쟁점 — 손해의 범위부터 세웁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먼저 정리되어야 비율을 따지는 일이 의미를 가지는데, 순서를 바꾸면 논의가 겉돌게 됩니다.


 


치료비와 수리비처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항목과 위자료처럼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 | 제3 쟁점 — 비율은 사정의 총합으로 정해집니다


 


과실 비율은 어느 한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각, 각자가 지켜야 했던 주의의 내용, 피해를 키운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놓고 정해지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비율을 직접 움직입니다.


 


블랙박스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에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상계 | 실무 포인트


 


합의 단계에서 비율을 먼저 인정해 버리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상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한 뒤 현장 자료로 비율을 다투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를 항목별로 되짚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A. 과실상계는 상대가 주장해야만 살피는 사항이 아니라 기록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참작하게 되므로, 불리해 보이는 대목도 감추기보다 앞뒤 맥락과 함께 설명하셔야 안전합니다.


 


Q. 치료를 늦게 받은 사정도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되나요?


A. 치료를 늦게 받은 사정이 손해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보이면 참작될 수 있지만 늦어진 이유가 정당하다면 달리 평가되기에, 그 경위를 진료 기록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특별한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민법 제39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오므로, 통지나 대화 기록처럼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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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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